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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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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7 16:43 조회7,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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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2.4.자로 개정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2008년 8월 4일 이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중인 경우 2억원 미만)인 가맹본부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2008.8.4.부터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신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5.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절차에 대한 문의는 가맹본부 소재지에 따라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서울사무소 제외) 해당과로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맹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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