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7 16:43 조회10,26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된 지자체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 및 실행한자는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적법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4.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궁금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된 지자체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 및 실행한자는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적법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4.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궁금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