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프렌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로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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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렌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로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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