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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례(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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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7 16:57 조회8,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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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09 - 253호 2009. 12. 16.

사 건 번 호 2009서제2414

사 건 명 (주)포베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포베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 송파롯데캐슬 101-1
대표이사 엄정욱

주 문

1. 피심인은 ○○○(○○○점 대표) 등 3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점 대표) 등 3명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수령한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예치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포베이’)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설립일 매출액 가맹점 수 직원 수 주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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