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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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맹거래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수료한 국가전문 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2. 정보공개서등록제도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가맹사업분쟁조정제도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법원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편한 절차로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4. 시스템구축이란?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통제 및 상품의 표준화, 단순화, 전수가능성, 독창성등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단위별 기본모형의 설계, 마케팅, 입지선정, 교육등 사업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말합니다.

TEL. 02-597-253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3층(서초동, 한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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